공익신고안내이용안내

  • 공익신고란?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https://www.clean.go.kr/)
  •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