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과정대학생활

  • 학과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전공기본이수과목
    학과 자격종별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비고
    유아
    교육과
    유치원
    정교사
    (2급)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언어교육 2013학년도 추가개설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미술교육Ⅰ,Ⅱ 유아미술교육Ⅰ,Ⅱ  
    유아음악교육 유아음악교육Ⅰ,Ⅱ 유아음악교육Ⅰ,Ⅱ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동작교육Ⅰ,Ⅱ 유아동작교육Ⅰ,Ⅱ 2015학년도 유아동작교육(통합됨)
    유아놀이지도 유아놀이지도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아동복지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교육  
    간호
    학과
    보건
    교사
    (2급)
    기본간호학 기본간호학Ⅰ,Ⅱ 기본간호학Ⅰ,Ⅱ  
    건강사정및실습 건강사정및실습 건강사정,건강사정실습 2013학년도 교과분리
    성인간호학및실습 성인간호학Ⅰ,Ⅱ,Ⅲ,Ⅳ,Ⅴ
    성인간호학실습Ⅰ,Ⅱ,Ⅲ,Ⅳ,Ⅴ
    성인간호학Ⅰ,Ⅱ,Ⅲ,Ⅳ,Ⅴ
    성인간호학실습Ⅰ,Ⅱ,Ⅲ,Ⅳ,Ⅴ
     
    모성간호학및실습 모성간호학Ⅰ,Ⅱ,Ⅲ
    모성간호학실습
    모성간호학Ⅰ,Ⅱ,Ⅲ
    모성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및실습 아동간호학Ⅰ,Ⅱ,Ⅲ
    아동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Ⅰ,Ⅱ,Ⅲ
    아동간호학실습Ⅰ,Ⅱ
     
    지역사회간호학및실습 지역사회간호학Ⅰ,Ⅱ,Ⅲ
    지역사회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Ⅰ,Ⅱ,Ⅲ
    지역사회간호학실습
     
    정신간호학및실습 정신간호학Ⅰ,Ⅱ,Ⅲ
    정신간호학실습
    정신간호학Ⅰ,Ⅱ,Ⅲ
    정신간호학실습
     
    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Ⅰ,Ⅱ 간호관리학 2013학년도 교과분리
    학교보건및실습 학교보건교육
    학교현장실습
    학교보건교육
    학교현장실습
     
  • 교육과정영역 이수과목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이수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교과교육영역 비고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없음 - 유아교과논리및 논술
    - 유아교과교육론
    - 유아교과교재및연구법
     
  • 교직과목
    교직과목
    구분 2012학년도 입학자 (14학점이상(7과목이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12학점이상(6과목이상) 비고
    과목명 과목명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생활지도 및 상담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013학년도 신설
    - 2015학년도 명칭변경
    - 2017학년도 명칭변경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의 의의 : 학교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습득한 교과 이론을 바탕으로 일선학교인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과 접하면서 교수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예비교사의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현장학습입니다.
      • 실습대상학교
        • 유치원정교사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보건교사 : 초·중등교욱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실이 있는 학교
      • 실습기간 : 4주이상(160시간이상)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의 의의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교육봉사활동 기간 : 단일기관 또는 복수의 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실시하면 됨
  • 자격증 발급
    • 교육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받아 ‘송원대학교 총장’이 수여
      • 관련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6조 및 제44조(기타 검정대상자)
      • 교원자격증 표시 기준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 자격신청 : 졸업 1개월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 자격증 번호 : 송원대 제○○호
      • 교원자격증의 발급일은 졸업일로 함. 다만, 졸업후 무시험검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급일을 기재 보건교사 자격검정일은 ‘간호사 면허시험’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실시함.
      • 교원자격증 재교부 및 정정
        • 사유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제출서류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