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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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대출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모든 소득구간(분위) 학부생 및 대학원생(민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농어촌 학자금대출
-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소득구간(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 참고 - 한국장학재단 문의번호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