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수대학생활

  • 수강신청
    • 수강신청
      •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학생은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정정기간 이후에는 개강 후 3주 이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정정원을 작성하여 학과(부)장 및 담당교수 경유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수강학점
      • 2014학년 이후 입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함을 기준으로 하고,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014학년 이전 입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기준으로 하고,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졸업직전 학기에는 12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 직전학기 성적이 4.20 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 없이 취득기준 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최대 3학점까지 초과 신청할 수 있다.
      • 학교규칙 제39조 제3항에 따라 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수강학점
        입학연도/
        교육과정
        2014학년 이전 입학생 2014학년 이후 입학생
        교양필수 - SW-CDPⅠ, SW-CDPⅡ, 사회봉사
        전공과정 - 공학수학, 공학물리
        교직과정

        교직과정이수예정자(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을 위해 지원한 학생도 포함

        교직과정이수예정자(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을 위해 지원한 학생도 포함

  • 계절학기
    • 필요에 따라 동계 및 하계방학 중 계절학기를 실시할 수 있다.
    • 계절학기의 이수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로 한다
  • 학점인정/재입학생/편입학생/타대학 학점
    • 학점의 인정
      •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체육특기자의 경우 수업일수 2분의1이상 출석(출석인정 제외) 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점인정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 재학 중 사회봉사활동, 해외어학연수, 인턴실습, 국내ㆍ외 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 총장이 인정하는 프로그램 이수,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에 관한 강의와 특강 등에의 참여, 교과목에 따른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외국어공인시험 성적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병역법에 의해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내에 설치한 부속, 부설기관 등에서 학생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재학중 우리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e)러닝 강좌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이(e)러닝 수업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재학 중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한다.
      • 재학중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무형문화재 전수경력, 군 복무경험(군휴학생) 등 학습경험에 대하여 전공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습경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재입학생의 학점인정
      • 재입학자는 종전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한다.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교규칙 제53조 제1항의 수료학점 범위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 타 대학의 학점인정
      • 재학 중 소정절차에 따라 타 대학(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및 가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