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장학금 신청안내
- '송원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은 해당 학과를 통해 안내합니다.
- 장학금 신청자는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를 통해서 기간내에 학생입학처(062-360-5762, 5788)에 제출합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표
장학금의 종류 | 성적기준 | 지급 대상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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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장학금 | 입학성적 | 입학 당해 학기 장학종류, 지급기준, 수혜기간을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 |
성적우수장학금 | - | 개설학점 평균평점 성적순 | - |
공로장학금 | 3.0 | 총학생회장 | 전액 |
총학생회 부회장 | 200만원 | ||
총학생회 부장과 학회장 | 120만원 | ||
총학생회 차장 | 90만원 | ||
신문방송국․교지편집부의 장 | 90만원 | ||
신문방송국․교지편집부의 기자 | 70만원 | ||
홍보대사 | 100만원 | ||
근로장학금 | 근로 신청자 | - | |
가족장학금 | - | 가족이 2인 이상 재학할 때 | 30만원 |
가족이 3인 이상 재학할 때 | 40만원 | ||
희망장학금 | - |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자 | - |
생활보호장학금 | 국가1유형 수혜대상자 |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예외 : 소득분위 1,2,3… |
등록금의 남은금액 |
교직원장학금 | - | 송원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교직원의 형제자매 | 80% |
송원학원 교직원 및 가족, 교직원의 형제자매 | 50% | ||
송원대학교 퇴직 교직원의 가족, 교직원의 형제자매 | 50% | ||
특별장학금 | 특별장학금 |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별표2 참조) | - |
인재장학금 4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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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향상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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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경시대회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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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장학금 | - | 장학단체가 정한 기준 | - |
국가보훈장학금 | -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 | 전액 |
장학금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1
- 장학금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