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안내대학소개

우리 대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 및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메뉴의 기부금모금 및 사용현황을 클릭하시면 해당연도 연간(전년 3.1 ~ 당해 2.29)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발전기금은 대학의 전 구성원인 동문,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송원대학교를 후원하는 기업 및 시민 등이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출연한 현금, 유가증권 및 도서 등의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으로서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송원대학교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 해 주시는 모든 재화를 발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등록금에 대한 높은 의존률과 정부의 미미한 보조금으로 인해 대학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 바로 '대학발전기금' 조성입니다. 대학발전기금이 모아져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 개선, 학술연구, 도서구입, 장학기금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므로 곧 사회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대학의 전 구성원과 송원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작은 정성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대학발전 일반기금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한 기금을 말합니다.

    • 학교중장기발전계획 제반사업 수행
    • 최첨단 교육인프라 구축
    • 기타 대학발전에 필요한 용도
  • 장학기금

    기부자가 지정한 학과의 장학금 지급을 위해 출연한 기금.

    •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
  • 시설물 건립기금

    대학내 시설물 건립을 위해 출연한 기금.

  • 장애학생 복지기금

    장애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해 출연한 기금.

  • 도서기금

    새로운 도서와 학술정기 간행물 구입을 위해 출연한 기금.

  • 특별지정기금

    이 외에 별도의 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문의 : 학생입학처 062-360-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