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대학생활

  • 휴학
    • 휴학기간은 1년(2학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휴학과 국비로 가는 유학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질병, 창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디딤돌 지도교수와 학생상담센터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의 휴학은 군 입대 및 4주 이상의 진단에 해당하는 질병, 임신‧출산‧육아의 경우가 아니면 1학기 이상을 마친 후부터 허가하며, 질병·창업·임신‧출산‧육아 휴학 및 총장이 정한 휴학기간의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학생상담센터의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다.
    • 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군 휴학이 만료된 자에게 일반휴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학기 중에 휴학을 할 경우 해당학기의 학점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학생이 군 입대로 인하여 학기말고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치할 수 있다.
    •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1. 군 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산업체대체복무 포함)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4일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미 입대한 학생은 보호자가 지체 없이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휴학원서 1부.(소정양식)
          • 입영명령서 사본 1부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소정양식)
          •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산업체 대체복무자에 한함)
        •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교무처에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 휴학중에 복무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군 휴학(일반휴학 포함)의 휴학 인정시점은 휴학원을 제출한 날로 하고 입영 후에 휴학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휴학일로 본다. 휴학원 제출일은 수업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에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업일수 4분의 3 이후에 휴학원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학생은 그 기간을 일반휴학으로 본다.
      2. 2. 일반휴학
        • 일반휴학의 대상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학기에 등록 할 수 없는 학생
          • 등록을 필한 후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정으로 4주 이상 출석 할 수 없는 학생
        • 일반휴학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휴학원서 1부.(소정양식)
          • 서약서 1부.(소정양식)
          • 디딤돌 지도교수 의견서 1부.(소정양식)
          • 학생상담센터 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학칙 제28조 제1항 2호 대상자)
          • 의사진단서 1부.(질병 또는 사고일 경우)
        • 휴학기간을 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휴학연장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휴학 한 학생이 휴학 기간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제11조 제2항과 같다.
        • 군 휴학이 만료된 자에게 일반휴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복학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그러나 그 기간 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은 학기개시 후 4분의 1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학기개시 후 4분의 1 이후에 제대하는 군 휴학자의 경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출석 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용증, 휴가증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일반휴학 중 군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 휴학으로 소급적용 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동일학기에 휴학원을 제출한 후 결석허용 한계일 이전에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 휴학 자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복학예정일에 복학할 수 있다.
    • 휴학 기간 중에 소속된 학과가 변경된 경우 복학생이 복학할 학과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1.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학과로 복학한다.
      2. 2. 학과가 통합된 경우는 통합된 학과로 복학한다.
      3. 3. 학과가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복학 한다.
      4. 4.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학문적 유사성 등을 참작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복학한다.
    • 복학할 자가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의한다. 제7항 4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자퇴
    •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디딤돌 지도교수와 학생상담센터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망ㆍ실종의 경우는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 진로개발센터의 상담을 받지 아니한다.
    • 학기중에 자퇴한 학생은 해당학기의 성적은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제1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를 신청하는 자는 디딤돌 지도교수 상담의견서, 학생상담센터 상담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센터와 진로개발센터의 상담의견서를 자퇴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1.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학기개시 후 4분의 1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3. 타교에 입학한 자.
      4.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5. 재학 기간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6. 6. 2중학적을 가진 자
      7. 7.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제30조 및 제31조 제1항 1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규정에 의거 반환받을 수 있다.
    • 제1항 5호에도 불구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를 부과받은 자 중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 프로그램인 학습멘토링을, 학생상담센터 상담 프로그램인 송원플러스를 이수한 자는 그 횟수를 1회씩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 2회에 한한다.
  • 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로 재입학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전과
    • 전과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부)로의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의료인의 양성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는 전과할 수 없다.
    •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성적평점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