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에서“맞춤형 취업약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대학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한 경우 3개월간 최대 90만원까지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첨부한 중소기업 해당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학과장님에게 신청하시면 산학협력단에서 선착순으로 35명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신청마감은 2013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은 졸업예정자로서 2012년 11월 이후 광주광역시의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학생 졸업예정자분 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취업증빙자료 : 4대보험가입확인원을 취업후 1개월 마다 해당 학과로 제출.
※ 취업 후 1개월차; 20만원, 2개월차; 30만원, 3개월차; 40만원을 학생통장으로 입금함.
※ 중소기업해당 기준 : 아래 참조
※ 문의 : 전화 360-5777( 한재호 교수)
○ 전문대학「맞춤형 취업약정사업」중소기업 해당 기준
▪ 상한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독립성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제외대상 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소비․향락 업체
- 학원․숙박․음식업종, 병․의원
- 근로자 파견․공급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제약․물류도매업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최근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업체
- 취업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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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신청 안내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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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 편성 안내201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