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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실기접수 안내조회수 3499
이태옥2012.09.27 13:35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실기접수 안내 관한 사항을

 

알려왔습니다.

 

필기에 합격 후 응시자격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사 4회 필기합격예정자 중 서류심사대상자는 반드시 서류제출하여야만 필기합격확정 및

 

실기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미제출시 당회 필기 합격이 취소됩니다.

 

2. 기사 4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안내

 

- 기사 4회 실기접수 희망 합격예정자 : 2012. 10. 8.(월) ~ 10. 11.(목)

- 다음 회차부터 응시하고자 하는 합격예정자 : 2012. 10. 8.(월) ~ 10. 17.(수)

 

3. 응시자격 서류제출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능력평가팀

(062-970-1761 ~ 6,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대촌동 958-18) , 500-470 )

 

- 온라인 상담 : 페이스북 www.facebook.com/hrd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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