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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약정사업 홍보건조회수 3018
관리자2012.09.17 10:48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수행기관으로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대학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8시간 정도)을 이수한 후 광주광역시에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유지시 한 경우 3개월간 최대 90만원까지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첨부한 중소기업 해당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학과장님에게 신청하시면 산학협력단에서 선착순으로 35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졸업예정자분 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취업증빙자료 : 4대보험가입확인원을 취업후 1개월 마다 해당 학과로 제출.

※ 취업 후 1개월차;20만원, 2개월차;30만원, 3개월차;40만원을 학생통장으로 입금함. 

※ 중소기업해당 기준 : 아래 참조


전문대학「맞춤형 취업약정사업」중소기업 해당 기준


▪ 상한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 독립성 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제외대상 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소비․향락 업체 

- 학원․숙박․음식업종, 병․의원 

- 근로자 파견․공급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제약․물류도매업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최근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업체 

- 취업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