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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안내조회수 3311
관리자2012.09.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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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무더운 여름 입사시험, 자기소개서 준비, 면접준비 등 취업준비에 바쁘시죠?

오늘은 대학(학부)을 졸업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특별상환유예제도는 대학(학부) 졸업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일반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2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2년간 대출상환에 대한 아무런 부담없이 취업준비 등에 전념하실 수 있어요.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학부)졸업생 중,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셨거나,

 부모님중 한분이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을 경우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본인이 중증질환(암, 심근경색, 뇌출혈)일 경우

 

먼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한 이후, (*첨부파일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재단의 승인을 거쳐 대출약정체결을 하시면 최대2년간 납부하셔야 할 일반학자금 원리금 납입이 유예됩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유예받은 원리금을 4년간 무이자로 분활상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소개 > 유예대출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로 연락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분들께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