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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조회수 180
조정용2024.01.19 09:31(210.181.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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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취약계층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