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학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08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국가장학금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자격
- 2008학년도 1학기 신입생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명의 발행자)로서 입학성적
요건을 충족한 학생
- 2008학년도 1학기 교내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신청자 중복 신청가능(필히 신청요망)
2. 자격요건
- 수능성적 3개영역(언어,수리,외국어)이 6등급 이상인 자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 이상인 자
- 검정고시출신자는 석차백분율 77% 이상
* 수능성적 및 고교내신 중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가능
3. 고교내신 평가방법
- 고교 전학년(6학기) 이수과목의 1/2이상이 6등급이상
(전체 이수과목-6학기가 60과목인 경우 30과목 이상이 6등급이상이면 충족)
4. 기초생활수급권자 판단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은 반드시 학생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 인정기간: 2007.12.7 - 2008.3.31 이내 발급 분
5. 장학금지원절차
- 학생신청 기간은 2008. 3. 10(월) - 3. 31(월) 18:00까지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신청
- 예금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서 발급(은행은 반드시 등록급수납은행일 필요는 없음)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님
동의 필요
- 학자금대출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
원가입생략)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승인을 받은 후 로그인하여 장학금신청서 작성
- 본인정보 등 장학금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
면 신청이 완료됨
- 장학금신청은 2008.3. 10 - 2008. 3.31(토,공휴일 제외) 09:00-18:00까지
- 가족관계는 본인부모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음)
- 수급자 정보는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와 동일하게 작성
6.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은 3월 31일(월) 오후 17시00분까지 (우편 및 타인제출 가능)
-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전일 도착분까지 인정 서류미제출자는 장학금지원 불가능
- 제출서류
1) 장학금신청서(자필서명, 도장) 1부. (포털사이트에서 장학금신청 후 출력)
2) 학생본인명의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3) 다음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택일
- 수능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만)
- 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1부. (해당자만)
- 검정고시 성적표 1부.(해당자 만)
7. 장학금지원
2008학년도 1학기 200만원 확정
* 학생이 등록금전액을 부담한 경우 학생에게 전액 지급함.
* 등록금일부 학비감면 받은 경우 학비감면금액 공제 후 지급함.
(ex) 총 등록금액이 300만원인 학생이 학자금대출금(100만원), 학생본이부담(50만 원), 대학장학금(150만원)인 경우 장학금 지급 처리방법? ☞ 08.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0만원 지급 → 학자금대출 100만원상환 → 학생본인부담액 50만원 지급 → 대학은 기지급장학금 50만원 수령, 순서로 처리 |
8. 장학금지원기간
-전문대학 4학기or 6학기 동안 매학기 신청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사이트의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 참고
※ 2008학년도 1학기 교내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신청자 중복 신청가능(필히 신청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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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명문가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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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이공계국가장학생 사업 신규장학생 신청2008.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