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조회수 4899
기획홍보처2008.01.23 10:04
2008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신설됩니다.
- 다 음 -
1.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2.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2008.7.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 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3. 교육신청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교육신청
※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을 모르시면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노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
4. 교육실시 : 2008월 2월 4일부터 실시
5.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6. 자격증 교부 : 광역시·도에서 검정후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자가 교부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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