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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2년-2차 채용 공고조회수 795
빙영태2022.04.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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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수탁운영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22-2차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과 다양한 보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를 진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0408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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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개요

채용분야 및 규모


채용인원 : 12


채용

분야

인원

직무 내용

지원 자격

비고

대체교사

(계약직)

8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 지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장기미종사자가 아닌 자 또는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 한 자

 

연장반 대체교사

(계약직)

4

어린이집 연장반 보육교사 대체 지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장기미종사자가 아닌 자 또는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 한 자

 

공고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재직자 지원 불가

 

2. 보수기준 및 근로 조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채용

분야

보수기준

근로조건

대체교사

-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인건비 지침 기준

근무장소 :

(파견 시)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어린이집

(미파견 시)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구 상무자유로 73)

(·가정양립지원본부 건물 1, 2)

근무시간 : 5일 근무 / ~: 09:00~18:00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계약기간 : 채용시점 ~ 2023430

(업무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연장반 대체교사

- 보건복지부 연장반 대체교사 인건비 지침 기준

근무장소 :

(파견 시)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어린이집

(미파견 시)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구 상무자유로 73)

(·가정양립지원본부 건물 1, 2)

근무시간 : 5일 근무 / ~: 15:00~19:30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등

- 계약기간 : 채용시점 ~ 2023430

(업무능력에 따라 재계약 가능)

 

3. 전형방법 및 일정

 

1

2

전형방법

서류 심사

100점 만점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채용 인원의 최대5배수 이내에서 고득

점자순으로 면접 전형 대상자 선발

대면 면접

 

100점 만점

(총점 70점 이상 득점자)

- 면접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예정자 선발

전형안내

[ 제출서류안내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1

관련 자격증 사본 1

 

- 첨부파일 양식 다운 후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

- 1차 서류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메일 접수

(seogu-scc@hanmail.net)

 

이메일 제목을 채용분야-성명

작성 (예시)‘연장반 대체교사 홍길동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면접안내 ]

 

면 접 : 1차 합격자에 한함

면접일시 : 426일 화요일 (예정)

면접장소 :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구 상

무자유로 73) 1층 교육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하여 일정 안내 예정

 

 

 

구분

전형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대체교사

2022. 04. 08. () ~ 2022. 04. 22. () 18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연장반 대체교사

2022. 04. 08. () ~ 2022. 04. 22. () 18시 마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04. 25. () 오후 3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대면 면접

2022. 04. 26. () (예정)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73, 일가정양립지원본부 1)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04. 27. () 오전 10

임면예정일

2022. 05. 01. ()

상기 일정은 채용 분야 및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채용 지원자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채용 후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서 제출 시 본인의 용무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 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의처 : 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062-375-0756 내선 1번 대체교사관리자 조지선 / 인력풀관리자 은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