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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 공모전 안내조회수 2656
박지호2018.07.03 09:58(210.181.135.94)
제9회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공모전

■ 공모주제
- 건설근로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사진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표정 및 행동이 살아있는 사진
 *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을 잘 표현한 사진
 *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등 건설근로자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 등
- 기타 건설근로자를 소재로 한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협동, 열정, 전문성, 휴식, 미소, 일상 등)들을 자유롭게 표현한 사진  

< 심사 제외대상 > 
-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한 공모전 취지에 맞도록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축물만 담은 사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사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예) 안전모 및 안전화 미착용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 안전시설이 미흡한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하는 사진 등

■ 참가자격
- 제한 없음 (건설근로자 부문* / 일반 부문) 
*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되어있는 피공제자 (1666-1133으로 확인가능)

■ 접수기간 
- ‘18. 6. 5(화) ∼ 8.16(목)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 )
※ 응모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동의 후 JPG 파일 업로드

■ 출품규격
- JPG 이미지 파일 형식, 3,000×2,400pixel 이상, 3MB 이상이며, 합성사진은 출품 불가*
 * 컴퓨터 그래픽 및 이미지 자체의 변화(합성 등)는 불가. 단, 명암, 밝기·흑백 전환 등 색보정을 위한 간단한 포토샵은 허용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규격 총족 시 출품가능

■ 출품수량 : 1인 3점 이내

■ 당선작 발표
- ‘18. 9. 7(금) 예정(개별 통지 및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 시상식
- ‘18. 10월 중(세부일정 확정 시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
  ※ 시상식은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시상내역
- 대 상(일반 부문(1), 건설근로자 부문(1)) : 각 200
- 최우수상(일반 부문(1), 건설근로자 부문(1)) : 각 100
- 우수상(일반 부문(1), 건설근로자 부문(1)) : 각 70
- 장려상(일반 부문(7), 건설근로자 부문(3)) : 각 25
※ 일반부문과 건설근로자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상금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원천징수 후 지급)

■ 작품활용
- 건설근로자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전시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 당선작은 「건설기능인의 날」행사 당일(‘18.11.22(수) 예정) 전시회 개최

■ 유의사항
- 입상자는 디지털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상 취소
- 출품작에 대한 초상권 및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건설근로자공제회는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음)
- 미 발표작에 한하며, 표절작품 또는 합성사진은 출품을 불허함.
- 1인이 다수의 작품을 제출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중복시상은 없음.
- 작품 내 출품자 이름 및 소속 등을 노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응모작품이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수상작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문별 수상작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응모를 위해 제출된 작품과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홍보와 관련하여 수상작을 온라인(홈페이지 게시, 복제, 전송 등)과 오프라인(복제, 배포, 전시, 홍보책자, 리플릿 등)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의 응모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수상결정 후, 수상취소 포함).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되며, 출품과 동시에 출품자는「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 체결 예정
- 수여되는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원천징수 후 지급함.)
- 수상 후 출품제한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회수 조치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주최하는 사진공모전 장관상 수상자(4∼7회)는 금회 공모전 시상자 선정 시 제외함.
-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함.
- 공모전 세부 내용은 공제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02-519-2095,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