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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안내조회수 3706
박지호2016.08.23 17:43(210.181.1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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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제6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6.8.17(수) ~ 9.30(금) 18:00시까지 

3. 응모자격 : 일반인(회사원, 공무원, 주부 등), 학생(개인 또는 팀구성을 통한 응모도 가능), 법인/기관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 

* 팀을 구성하여 응모할 경우 팀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4. 응모주제 

- 법령‧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입주자간 차별방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출신학교‧최종학력 기재 삭제 등 

5. 응모방법 

가.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 알림마당 -공모전 메뉴 에서 온라인 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의 제안서 1부

*소정 양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는 가능함  

6. 제출기한 : 2016.9.30(금) 18:00까지 온라인 접수 분에 한함 

7. 문 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3, 2226)

8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 2016. 11월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상 : 대상(100만원) 1인, 최우수상(50만원) 5인, 우수상(20만원) 10인 협조 우수기관(개인)은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국민제안 응모 수, 검증 및 심사기간 등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아이디어 도용, 표절, 저작권 분쟁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다. 당선작 시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라. 입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및 참고자료도 공익목적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