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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육군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조회수 3664
박지호2016.04.20 09:54(210.181.135.94)

☞ 모집인원 : 000

 

☞ 응시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군인사법 제101]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재학생(복학예정자 가능)

1)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사람 [군인사법 제151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출생일

1992. 7. 2. ~ 2000. 7. 1.

1991. 7. 2. ~ 1999. 7. 1.

1990. 7. 2. ~ 1998 7. 1.

임관일

2020. 7. 1.

2019. 7. 1.

2018. 7. 1.

2)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학과와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의 사유로 5년에 졸업이 가능한 사람 [육군규정 107 932]

구 분

2학년

3학년

4학년

출생일

1992. 7. 2. ~ 2000. 7. 1.

1991. 7. 2. ~ 1999. 7. 1.

1990. 7. 2. ~ 1998 7. 1.

수학기간이 5년이라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원 시 휴학 중인 경우에는 합격 후 시작되는 학기에 복학을 하여 선발학년

임관년도 2월 한 졸업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군 복무를 필한 자의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

복무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령 연장

1

2

3

. () 학년 각 학기별 학점 평균이‘C학점'(백분율 70%) 이상인 사람 [군 장학생 규정 제5]

.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5]

본인 신용불량 시 가입 제한

. 응시 제한 [군인사법 제102]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평가일정 및 장소, 합격자 발표

. 지원자 접수 / 1차 평가 / 서류 접수

구 분

일 정

내 용

장 소

모집공고

4.1()

󰋯인터넷 「육군모집」홈페이지 공지

지 원 자

접 수

5.2()∼5. 12()

󰋯인터넷 『육군모집』 지원서 작성

1차 평가

 

(필기평가)

5. 28()

󰋯지적능력, 자질·상황판단능력, 국사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

전국 12

고사장

1차 합격자

발표

6. 10()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SMS 통보

육군본부

1차 합격자

서류 접수

*1차평가

합격자만 제출

6.27()∼7. 8()

������5

지원서 1

서약서 1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자기소개서 4(사본 가능)

군 필자는 군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우편(등기)

접수

. 2차 평가 / 합격자 발표

구 분

일 정

내 용

장 소

체력검정,

면접평가

8.29()∼9.13()

중 개인에게

통보된 일자 1

󰋯체력검정

-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면접평가

- 1면접장 : 외적자세, 품성평가

- 2면접장 : 국가관ㆍ안보관, 리더십/상황판단

- 3면접장 : 인성평가

육군본부

(충남 계룡)

2차 서류 접수

*체력검점,

면접평가시 제출

󰋯1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신원진술서 3

자기소개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기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대학교 성적증명서(全 학기) 1

고교생활지도기록부(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

등록금 납입증명서 1

병적기록부 1(복무했던 사람만 제출)

개인신용정보서 1

가산점 증빙서류 (사본 제출 가능)

신체검사

9.1()∼10.13()

󰋯신체검사 기준 적용

- 신체검사Ⅰ :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 신체검사 Ⅱ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개인별 1일 실시하되,

재검 판정 시 별도 일자에 추가 실시

전국 8

국군병원

신원조회

9.19()∼10.20()

󰋯신원조회

기무

사령부

최종 합격자

발표

11.4()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

󰋯개인별 SMS 통보

육군본부

위 일정과 장소는 부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2016년 대학 군장학생 모집선발계획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