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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 주의사항 및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조회수 4006
박지호2015.04.21 16:16(210.181.135.94)

Ⅰ.금융거래시 주의사항

1

 

대학생ㆍ취업준비생들이 노출되는 위험

 

󰊱 (대출사기) 최근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대출사기가 끊임없이 발생

 

사례

 

 

 

선배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주었는데, 이후 선배가 잠적해 대출명의자인 본인만 신용불량자가 됨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사장이 월급이체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달라고 하여 넘겨주었으나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잠적함

 

󰊲 (할부취소 거부)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판매업체가 할부 취소를 거부할 경우 카드회원은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

 

사례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이 할인행사 중이라고 하여 자격증 교재 및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해주지 않음

 

󰊳 (불법사금융) 불법 대부업체 등에 의한 고금리 대출 등

 

사례

 

 

 

성형외과 소개로 캐피탈에서 수술비용을 대출받았는데,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 알 수가 없고 이자도 높음

 

󰊴 (대포통장)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피싱․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인 통장 뿐 아니라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 등도 대포통장이 될 수 있음

 

사례

 

 

 

학교 선배라며 접근하여 예금통장과 카드를 잠깐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이후에 경찰에서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며 조사를 받게 됨

󰊵 (보이스피싱)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회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그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수법

 

사례

 

 

 

휴대전화 교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일부 금액을 입금하면 최신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했으나 다시 연락하니 결번되었다는 보이스피싱이었음

 

󰊶 (파밍) 피해자의 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허위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여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해킹방식

 

사례

 

 

 

해커가 피해자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피해자를 위조사이트로 이동시켜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다음날 피해자의 예금을 탈취

 

󰊷 (스미싱)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으로, 통상적으로 무료쿠폰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되어 소액결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힘

 

 

사례

 

 

 

“카드사 정보유출 ○○카드 홈페이지서 유출정보 확인 60.○.210.22”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URL(인터넷주소)을 눌렀는데 소액결제가 됨

2

 

사안별 대처방법 및 유의사항

 

󰊱 대출사기를 당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국번 없이 1332)하여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대출 및 신용조회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를 활용

 

(유의사항)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하여야 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음

 

󰊲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를 안 해줍니다.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판매업체* 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음

 

* 판매업체는 당연히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의 대상이 되며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7일, 방문판매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유의사항) 청약철회권은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항변권은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행사 가능

 

- 철회․항변요청서는 서면으로 제출(카드매출전표 뒷면 참고)

 

󰊳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도권금융회사조회(http://www.fcsc.kr)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거래하기 바람

󰊴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 통장 등을 사기범에게 교부하여 범죄행위를 방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전달, 유통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됨

 

󰊵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금융감독원(☎ 1332)에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회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 등으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에 해당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 파밍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포털 검색을 이용한 정상적인 웹사이트 접근시에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므로 사기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음

 

(유의사항)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하고,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의 클릭을 금지

 

󰊷 스미싱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미싱 사기는 고객정보 없이도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사기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사기대상이 될 수 있음

 

(유의사항)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SMS) 상의 URL(인터넷주소)을 절대 누르지 말 것

Ⅱ.

 

바람직한 금융생활 가이드

 

1

 

은행 거래시 유의사항

 

󰊱 (수입에 맞는 지출) 본인의 소득 규모, 기본적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정하고, 정해진 규모 내에서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 등을 활용

 

󰊲 (신용등급 관리) 개인 신용등급은 개인의 과거 신용거래 실적 및 현재 신용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되므로, 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신용등급을 관리하여야 함

 

󰊳 (믿을 수 있는 대출기관 이용) 가능한 한 대출은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아래 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

 

믿을 수 있는 학자금․생계자금 대출기관

- 한국장학재단(☎1599-2000, http://www.kosaf.go.kr)

-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http://www.smilemicrobank.or.kr)

 

저금리 전환대출기관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http://www.ccrs.or.kr)

-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

- 국민행복기금(☎1397, http://www.badbank.or.kr)

 

2

 

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체크카드 이용) 체크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충동구매를 방지하고 자금통제를 할 수 있어 건전한 소비습관에 도움이 됨

 

 

󰊲 (현금서비스 자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용등급 산정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된 경우 금융거래 및 이자율, 카드발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유의사항) 부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다면 결제일에 맞춰 꼭 상환해야 함

 

󰊳 (연체에 유의)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시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되므로, 다른 카드사의 신용카드까지 정지될 수 있음

 

(유의사항)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연체시 즉각 상환

 

- 특히 대학생은 통신요금 결제 등에 유의

 

󰊴 (신용카드 분실 등에 대비) 신용카드 분실에 대비해 카드회사 연락번호(카드 뒷면)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할 필요가 있으며, 분실시에는 즉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함(전화, ARS, 인터넷, 카드사 방문)

 

신고접수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분은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 현금인출․현금서비스․전자상거래 등은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과 관련한 과실이 없어야 카드사가 책임을 짐

 

(유의사항) 카드분실 등과 관련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분담하므로 아래사항에 유의

 

- 카드 수령시 뒷면에 본인 서명

- 카드 양도․대여 금지

-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 것

 

 

3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

 

󰊱 (투자는 본인 책임)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책임이 따르므로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음

 

◦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

 

󰊲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