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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안내조회수 4268
박지호2015.04.21 16:13(210.181.135.94)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시행방향

 -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한정하여 실시

 - 증거확보가 쉬운 장소에서 명백히 위반 상태에 있는 차를 대상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전용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

 신고대상 지역 및 차량

 - 주정차위반 : 보도[인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 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통행이 지정된 차량 제외)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07시~22시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신고 방법

 - 인터넷 : 서울시 교통위반 시민신고 및 단속 조회 시스템 (https://cartax.seoul.go.kr/)

 - 앱(APP)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

 - 우편 또는 방문 : 위반조항에 따라 서울시 또는 자치구

  주정차위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전용차로 통행위반 : 서울시 교통지도과

 신고 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시) 신고서류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신고 처리 절차

 

-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진 

    [촬영일시 사진 상에 명시]

  법규위반(정지) 상태에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사진

  * 신고사진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장방형이어야 함

  1차 촬영 :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예:보도) 배경 사진

 ○ 2차 촬영 (정지 상태 확인을 위해 1차 촬영 1분 후) :위반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경 사진

 신고 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