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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시행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란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시행방향
-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지역을 한정하여 실시
- 증거확보가 쉬운 장소에서 명백히 위반 상태에 있는 차를 대상
신고대상 위반행위
-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
- 전용차로 통행위반 (도로교통법 제15조)
신고대상 지역 및 차량
- 주정차위반 : 보도[인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 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통행이 지정된 차량 제외)
신고대상 위반시간
- 주정차위반 : 07시~22시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신고 방법
- 인터넷 : 서울시 교통위반 시민신고 및 단속 조회 시스템 (https://cartax.seoul.go.kr/)
- 앱(APP)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
- 우편 또는 방문 : 위반조항에 따라 서울시 또는 자치구
○ 주정차위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 전용차로 통행위반 : 서울시 교통지도과
신고 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시) 신고서류
-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신고 처리 절차
-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 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진 [촬영일시 사진 상에 명시] ○ 법규위반(정지) 상태에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사진 * 신고사진은 세로보다는 가로가 장방형이어야 함 |
○ 1차 촬영 : 위반차량을 포함한 위반 장소(예:보도) 배경 사진
○ 2차 촬영 (정지 상태 확인을 위해 1차 촬영 1분 후) :위반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근경 사진
신고 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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