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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칼럼기고조회수 284
박신라2023.09.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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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주민의 권리라는 것을 자각해야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최근 광주시 세수 감소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다. 요지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2조2천755억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천134억원이 감소했고, 연말까지는 2천500억원에서 2천700억원 정도가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이다. 광주시는 세수가 감소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큰일이다. 쓸 데는 많은데 들어올 돈은 작년보다 더 작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사업을 가능하면 축소해 내년으로 넘기던지, 빛을 내어 즉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면 꼭 사용해야 할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들이 감액되거나 삭감이 된다. 우려되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예산,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 주민들 복지에 대한 예산 등이 감액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지원은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뒷전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고부가가치산업을 키워서 세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산업을 육성해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산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산업을 육성도 해야 하지만 일할 사람도 함께 길러내야 한다. 한편으로 보면 그 분야에 일할 사람들이 많으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하면 산업을 육성하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일할 사람을 먼저 길러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동마다 결성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를 통해서 법제화가 됐다. 주민자치회 결성은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화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은 현장의 주민들이다.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반쪽 주민자치이다. 제도가 먼저인가 주민 참여가 먼저이냐고 질문한다면, 주민 참여가 먼저라고 말하고 싶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뤄진다면 조직화는 뒤따라 온다고 본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와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광주시 세수 감소로 인해 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하는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삭제된다면 주민자치의 위기라고 본다. 현재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희망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힘듦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미래이다.

그 나라의 복지 단계를 알 수 있는 말이 있다. 첫 번째는 고기를 잡아다 주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고기 잡는 법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단계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기 잡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자각하는 단계이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 반면 주민들은 주민자치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민들은 정부에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주민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주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자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함양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아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결과를 만들고, 해석하고,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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