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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발명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여건을 다변화 시키고, 기술 사업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굴된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지역기업 기술이전 알선 및 사업화 연계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다음과 같이「2015 광주시민발명경진대회」출품아이디어 모집을 공고합니다.
1. 주 최 : 광주광역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 주 관 : 광주지식재산센터
3 공고기간 : 공고일 ~ 4. 30(목)
4 참가대상
o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에 주소지를 둔 일반시민
o 1인당 신청건수의 제한 없음
*단, 수상 상격결정시 최고 상격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
o 본인 명의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도 신청 가능
5. 출품대상 : 특허(발명)권으로 창출가능한 생활속 아이디어로 모든 분야
6. 진행절차
대회 공고 및 접수 | ➡ | 예선심사 (서면평가) | ➡ | 본선진출자 아이디어 기술컨설팅 | ➡ | 본선심사 | |
2.12-4.30 | 5.8 | 5.11-7.10 | 7.17 |
본선진출자 지식재산 교육 | ➡ | 최종결과물 특허지원 | ➡ | 설계 및 시제품제작지원 (IP창조존) | ➡ | 상격심사 및 성과물 전시 | |
8월초순 | 7.27-10.8 | 7.27-10.8 | 10월중 |
7. 대회공고 및 접수방법
o 공고기간 : 2015. 2. 12(목) ~ 4. 30(목)
o 공고방법 : 우리 회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공고 게재
o 공고내용 : [붙임1] 참조
o 접수기간 : 2015. 2. 12(목) ~ 4. 30(목), 18:00까지
o 문 의 처 : 온라인 및 우편접수/광주지식재산센터(062-954-3841)
*온라인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www.ripc.org/gwangju/)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 아이디어 설명서
o 접수이메일 : jw2@kipa.org
8. 출품할 수 없는 아디이어
o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공연 실시 발명
o 동일한 아이디어로 타기관이 주최한 발명 및 이와 유사대회에 출품이 되었거나, 출품을 한 아이디어
o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o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게 출품 된 아이디어
o 기타 우리회 및 동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
9. 시상내역(안)
구 분 | 상훈 | 시 상 내 역 |
시 상 내 역 | 대상 | - 특허청장․광주광역시장 상장 및 상금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금상 | - 한국발명진흥회장 상장 및 상금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추천 | |
은상 |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장 상장 및 상금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추천 | |
동상 |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장 상장 및 상금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추천 | |
장려상 | -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장 상장 및 상금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추천 |
※ 시상계획은 출품건수 및 수준, 주최․주관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함
* 장려상 이상의 상에 대한 중복수여 제한(중복수상의 경우 상위상만 시상함)
* 시상계획은 출품건수 및 수준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10. 참가자 특전
o 제안 아이디어의 디자인설계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예선 심사 통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우리회 지식재산 멘토단을 통한 디자인 개선 및 기술권리분석 등의 고도화 과정을 거쳐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명세서 작성 및 출원비용 지원
o 수상자 대상 기술거래 및 사업화 연계지원
- 지식재산권 취득 결과물 기술거래 업무지원
*수상자 아이디어의 기술이전 기업대상 관련기술 활용시 우리회 사업
우대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 차년도 RIPC IP스타기업(IP Start-up) 육성사업 우대 지원
- 유관기관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사업화 방안 설계
11.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보호 규정
o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신청자에게 귀속
*본 공모전의 아이디어 제출만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자는 기술고도화 과정을 통해 개선된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등록을 통해 권리를 취득해야 함
*수상작의 경우는 수상작품집에 의해 공지된 날(‘15. 10월 예정) 이후에
특허의 경우 1년 내에, 디자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여야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출원 시에 수상작품집으로 증빙
o 신청된 모든 아이디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 며, 다만, 심사․전시 및 수상작품집 제작 등 대회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만 심사위원 등 제3자에게 공개
*심사위원 등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해당자는 비밀유지 서약, 약정을 함
o 아이디어 신청자는 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된 신청은 처음부터 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o 신청된 서류는 신청한 날부터 대회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회 주관사는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
o 출품 된 아이디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품자에게 귀속 되지만, 수상작품집 및 대회 홍보자료 등 공모전 추진을 위해 활용 할 수 있으며, 전시회 등에도 활동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영구 보존 또는 상시 전시할 수 있음
12. 문의
- 광주지식재산센터(윤주원 창업보육매니저) ☎ 070-7853-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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