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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조정 시행 안내조회수 292
박지호2022.02.04 17:26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조정 방안

추진방향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검사수요 급증 시 한정된 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령자, 유증상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 중심으로 PCR검사 집중

 

- 선제검사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강화하고, 기타 시설은 선제검사 축소

 

추진방안

 

오미크론 대응전략 진단검사 원칙에 입각하여 6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검사 유지하고 기타 시설은 신속항원검사 등 적극 활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곳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 강화(1.17일부터 기 시행)

 

- 양로시설 등 고령층 대상시설 군대, 교정시설(입소자) 등은 선제검사 유지(일부 조정)하고 그 외는 중단(필요시 부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선제검사 소관부처 의견조회(1.17~20), 대부분 현행유지 의견

 

대상별 조정 방안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 선제검사 유지

 

입영장정, 교정시설, 소년보호기관, 외국인보호시설

- (입영장정, 입소자) 입영시(휴가복귀시 포함) 또는 입소시 PCR 검사

- (종사자) 선제검사 중단*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생활시설 등 기타 중앙부처 선제검사 : 선제검사 중단*

 

* 부처·지자체 등 판단하여 필요 시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포함) 시행(부처 또는 기관 자체 예산)

 

세부사항은 붙임(대상별 선제검사 현행 및 변경 비교표) 참조

 

시행일 : ’2022. 2. 3일부터

 

대상별 선제검사 조정 사항

선제검사 현행 및 변경 비교표

 

구 분

현 행

변 경

접종완료자

(2차접종후 2주 경과자)

접종미완료자

3차접종자

12차접종자,미접종자

입영장정 (국방부)

입영후 1일차, 8일차

휴가복귀 1일전

 

입영후 1일차, 8일차

휴가복귀 1일전

교정시설(법무부)

(종사자) 면제

(입소자) 입소시, 격리해제전

(종사자) 1

(입소자) 입소시, 격리해제전

 

(종사자) 중단

(입소자) 입소시

외국인보호시설 (법무부)

(종사자) 면제

(입소자) 입소시

(종사자) 1~21

(입소자) 입소시

 

(종사자) 중단

(입소자) 입소시

소년보호기관(법무부)

(종사자) 면제

(입소자) 입소시, 격리해제전

(종사자) 21

(입소자) 입소시, 격리해제전

(종사자) 중단

(입소자) 입소시

양로시설, 한방·재활병원 종사자 (복지부)

면제

1

 

면제

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면제

21

면제

1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 (복지부)

면제

1

 

중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복지부)

면제

1

 

중단

산후조리원 종사자

(복지부)

면제

1

 

중단

다문화콜센터, 여성피해자보호시설, 아이돌보미 종사자 (여가부)

면제

21

 

중단

청소년쉼터 (여가부)

(종사자) 면제

(입소자) 41

41

중단

도축장 종사자

(농림축산식품부)

면제

1~1

중단

직업계고초중등대학 기숙사 입사 학생

감염취약학교 학생,

기숙학원 학생,

학원 종사자 (교육부)

기숙사 입사 시 등

중단

 

* 접종미완료자 : 미접종자, 12차접종자 (요양병원시설 등과 동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