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안내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조정 방안
□ 추진방향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검사수요 급증 시 한정된 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령자, 유증상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 중심으로 PCR검사 집중
- 선제검사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강화하고, 기타 시설은 선제검사 축소
□ 추진방안
○ 오미크론 대응전략 진단검사 원칙에 입각하여 6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검사 유지하고 기타 시설은 신속항원검사 등 적극 활용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곳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 강화(1.17일부터 기 시행)
- 양로시설 등 고령층 대상시설 및 군대, 교정시설(입소자) 등은 선제검사 유지(일부 조정)하고 그 외는 중단(필요시 부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선제검사 소관부처 의견조회(1.17~20), 대부분 현행유지 의견
□ 대상별 조정 방안
○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 선제검사 유지
○ 입영장정, 교정시설, 소년보호기관, 외국인보호시설
- (입영장정, 입소자) 입영시(휴가복귀시 포함) 또는 입소시 PCR 검사
- (종사자) 선제검사 중단*
○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생활시설 등 기타 중앙부처 선제검사 : 선제검사 중단*
* 부처·지자체 등 판단하여 필요 시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포함) 시행(부처 또는 기관 자체 예산)
※ 세부사항은 붙임(대상별 선제검사 현행 및 변경 비교표) 참조
□ 시행일 : ’2022. 2. 3일부터
대상별 선제검사 조정 사항
□ 선제검사 현행 및 변경 비교표
구 분 | 현 행 | ▶ | 변 경 | ||
접종완료자 (2차접종후 2주 경과자) | 접종미완료자 | 3차접종자 | 1‧2차접종자,미접종자 | ||
입영장정 (국방부) | 입영후 1일차, 8일차 휴가복귀 1일전 | | 입영후 1일차, 8일차 휴가복귀 1일전 | ||
교정시설(법무부) | (종사자) 면제 (입소자) 입소시, 격리해제전 | (종사자) 주 1회 (입소자) 입소시, 격리해제전 | | (종사자) 중단 (입소자) 입소시 | |
외국인보호시설 (법무부) | (종사자) 면제 (입소자) 입소시 | (종사자) 1~2주 1회 (입소자) 입소시 | | (종사자) 중단 (입소자) 입소시 | |
소년보호기관(법무부) | (종사자) 면제 (입소자) 입소시, 격리해제전 | (종사자) 2주 1회 (입소자) 입소시, 격리해제전 | ▶ | (종사자) 중단 (입소자) 입소시 | |
양로시설, 한방·재활병원 종사자 (복지부) | 면제 | 주 1회 | | 면제 | 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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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부) | 면제 | 2주 1회 | ▶ | 면제 | 주 1회 |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 (복지부) | 면제 | 주 1회 | | 중단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복지부) | 면제 | 월 1회 | | 중단 | |
산후조리원 종사자 (복지부) | 면제 | 주 1회 | | 중단 | |
다문화콜센터, 여성피해자보호시설, 아이돌보미 종사자 (여가부) | 면제 | 2주 1회 | | 중단 | |
청소년쉼터 (여가부) | (종사자) 면제 (입소자) 4주 1회 | 4주 1회 | ▶ | 중단 | |
도축장 종사자 (농림축산식품부) | 면제 | 1~2주 1회 | 중단 | ||
직업계고‧초중등‧대학 기숙사 입사 학생 감염취약학교 학생, 기숙학원 학생, 학원 종사자 (교육부) | 기숙사 입사 시 등 | 중단 |
* 접종미완료자 : 미접종자, 1‧2차접종자 (요양병원‧시설 등과 동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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