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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예술학과 박장순교수 광주매일신문 오피니언 기고조회수 1122
박지호2021.04.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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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美容人의 방역과 소독

 

코로나19(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우리의 일상을 침해한 지도 1년을 훌쩍 넘겨 15개월로 접어들고 있다. 마스크는 현대인에게 마치 신체 일부로 인식될 정도로 이미 익숙해졌으며, 음식점이나 실내장소에 출입할 시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레 출입을 꺼리게 됐다. 다만 4인 이상의 모임이나 사적 모임의 빈도가 현격히 저하됨에 따라 인간관계들이 과거에 비해 소원(疏遠)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미용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직종 중 하나로서 헤어살롱, 피부관리실, 네일숍, 웨딩숍 등 매출 면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급기야 폐업하는 업소도 속출하고 있고, 직원 수를 감소하거나 4일 근무제실시 등의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견뎌내는 실정이다. 고객의 피부관리와 왁싱(waxing)을 업무 범위로 하는 피부미용사와 고객 얼굴에 화장과 속눈썹 연장을 업무 범위로 하는 미용사 메이크업 국가기술 자격증은 작년 가을 이후 중단돼 오다가 올봄에야 시험 일정을 재개할 정도로 비활성화 모드의 연속이다.

 

시술받는 동안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피부미용과 메이크업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무방비 노출되는 상황이고, 네일미용은 손을 통한 전파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직종 미용인들은 철저한 위생과 방역을 반드시 준수한 상태에서 시술을 행해야 한다. 헤어미용업은 고객들에게 시술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업소가 많지만, 마스크 끈으로 인해 구레나룻이나 귀 주위 헤어커트 혹은 모발 샴푸 시에도 시술 상의 불편이 발생한다. 하지만 미용시술에서 약간의 불편을 감내해서라도 장기화로 치닫는 코로나19’ 감염을 미용업소 내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역과 소독 수칙이 필요하다.

 

첫째, 필자가 작년에 특허 출원한 고객용 안면 마스크를 포함해 미용인과 방문 고객의 마스크는 당연히 최우선적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이므로 자칫 소홀해지거나 해이해지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둘째, 미용 업소 내 고객 대기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약제의 정착을 통한 인원수 제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헤어살롱 경우 예약제의 미도입 업소가 아직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정착해야만 한다.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헤어살롱 내 고객 시술용 의자들 간격을 기존보다 확대해야 한다. 거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운 공사가 부득이하게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사람 키 높이의 투명 아크릴 보드를 설치해 고객 간의 전파 위험도를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네일숍에도 적용하여 고객의 손톱 손질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전파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객 시술 후에는 사용한 미용 도구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고 잦은 빈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가령 헤어미용의 경우 커트 빗, 롤 브러쉬(roll brush), 커트 가위, 레쟈(razor), 커트 보, 염색 보 등의 헤어도구에 대한 소독과 세척을 어느 때보다 철두철미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용 업소 내에서 철저한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미용인들이 타 직업군 종사자들에게 모범사례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더불어 미용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피나는 노력과 방역 준수는 코로나19’라는 어두운 긴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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