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안내송원광장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준수 당부 안내조회수 232
박지호2022.02.03 16:31
첨부파일1
noname01.png (228 KB) 다운로드 61
첨부파일2
noname02.png (230 KB) 다운로드 60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여행 등으로 지역 간 이동 접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통제를 위한 오미크론 대응 국민동수칙을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 내 대규모 코로나19 유행 촉발방역·의료 대응 부담을 늘려 사회적 피해 규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설 연휴 국민행동수칙 준수코로나19 유행 억제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감염예방

1.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3차접종(부스터)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2차 접종받기

2.

3(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밀폐·밀집·밀접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하루 3, 10분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3.

대면 접촉 줄이기

 

사적모임은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짧게,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조기진단·조기치료

4.

(60세 이상, 고위험군) 유증상 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

5.

(일반)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받고, 치료받기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양성PCR), 확진 시 재택치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나 스스로와 주변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으로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 국내 조사 결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접종 전 대비 10.5~113.2배 증가하였으며,

 

- 영국 조사 결과,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입원 예방효과가 4~6개월까지 80~85%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COVID-19 vaccine surveillance report week 3, 2022.01.20.

 

- 이에, 기초접종(1·2)완료18세 이상 성인은 2차접종 90일 후 3차접종 반드시 완료하고,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1차접종 받아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한편,

 

- 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시 격리기준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됨에 따라, 완화된 격리기준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이 작도록 접종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 (예방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 경과 및 90일 이하자, 3차접종자

** (예방접종완료자) 확진 시 7일 격리, 밀접접촉 시 수동감시(격리없이 검사)
(미접종자) 확진 시 10일 격리, 밀접접촉 시 7일 격리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실내 또는 집회·행사 등 다중이 모이거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상황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KF 94

KF 80

의료

관련

상황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필수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우선) 권장

사용 가능

생활

방역

상황

·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또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우선) 권장

사용 가능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최소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권장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접촉 시, 보건용 마스크(KF80·94),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권고되며, ·면 마스크 착용권고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감염위험) 감염자·비감염자 마스크 미착용 90%, FFP2 마스크(국내 KF94 유사) 착용0.4% (Bagheri et al. (2021), PNAS)

 

- 더불어, 기저질환자*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밀 시설(밀폐·밀집·밀접), 감염취약시설**방문하는 경우에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한다고 하였다.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대면 접촉 줄이기)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3(밀접·밀폐·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적모임 시 인원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6)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날 것을 당부하였다.

 

-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도 고향방문·여행 대신 집에 머물며, 비대면 세배60세 이상 어르신과의 접촉을 줄이고,

 

- 고향 방문 시에도, 머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겨울철 난방기 사용 시에도 가능한 자주(하루에 3, 10이상) 문과 창문을 열고 외부공기로 환기하여, 실내 시설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낮춰야 한다.

 

* 환기 미실시 시, 환기를 실시했을 때보다 코로나19 공기감염위험도가 (1시간 체류)1.9, (2시간 체류)2.6, (6시간 체류)6.8 높음(질병청, KICT 연구결과)

 

(유증상시 검사받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몸이 안 좋은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 60세 이상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확진 시에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조기치료를 받아 위중증을 예방하는 한편,

 

- 60세 미만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바로 PCR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검사행동수칙]

 

코로나19 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조기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안성, 평택, 광주, 전남에 대해 변화된 검사체계를 우선 적용했으며,

 

129일부터는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확대 적용되며, 2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된다.

 

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라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증상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되며,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 있다.(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할 수 있고, 2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하셔도 되며,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검사하실 수도 있다.

 

1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다.

 

* 안성, 평택, 광주, 전남 지역은 26일부터 가능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오미크론 검사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00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34pixel, 세로 1515pixel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 수립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접촉자 급증으로 인한 격리자 증가사회필수기능 유지 지장 초래에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격리자 증가로 의료치안소방교통통신교육 등 필수 공공업무 중단 사회경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 위기 상황 시 기존 운영 방식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부처기관별 핵심 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기 배포하였다(1.18.).

 

- 업무지속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우선순위 정의 및 BCP 관리팀 지정과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등 방역 대책,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오미크론 대응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시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업무 선정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대체인력 투입 등)과 자원 운용(필수자원 및 현 비축량 파악 등) 계획 마련

 

핵심업무 담당자 결근(확진/격리) 대비하여 대체근무자 지정 및 우선순위 낮은 업무 축소 등 업무 조정 계획 마련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조직 체계 구성 팀별 · 인별 역할 규정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기 위한 기관내 확산 방지 조치 사항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