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안내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여행 등으로 지역 간 이동 및 접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통제를 위한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을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높은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 내 대규모 코로나19 유행 촉발로 방역·의료 대응 부담을 늘려 ‘사회적 피해 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설 연휴 국민행동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유행 억제에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 ||
《감염예방》 | ||
1. |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 |
| ▶3차접종(부스터)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2차 접종받기 | |
2. | 3밀(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
| ▶밀폐·밀집·밀접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 |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
| ▶하루 3번, 10분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 |
3. | 대면 접촉 줄이기 | |
| ▶사적모임은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짧게,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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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단·조기치료》 | ||
4. | (60세 이상, 고위험군) 유증상 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 |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 | |
5. | (일반)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받고, 치료받기 | |
|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양성→PCR), 확진 시 재택치료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나 스스로와 주변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으로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 국내 조사 결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접종 전 대비 10.5~113.2배 증가하였으며,
- 영국 조사 결과, mRNA 백신으로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입원 예방효과가 4~6개월까지 80~85%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COVID-19 vaccine surveillance report week 3, 2022.01.20.
- 이에, 기초접종(1차·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2차접종 90일 후 3차접종을 반드시 완료하고,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신속히 1차접종 받아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한편,
- 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확진·밀접접촉 시 격리기준이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됨에 따라, 완화된 격리기준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이 작도록 접종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 (예방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 경과 및 90일 이하자, 3차접종자
** (예방접종완료자) 확진 시 7일 격리, 밀접접촉 시 수동감시(격리없이 검사)
(미접종자) 확진 시 10일 격리, 밀접접촉 시 7일 격리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실내 또는 집회·행사 등 다중이 모이거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리고 얼굴에 밀착하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상황별 권고 마스크> | |||||
상황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 비말차단용 마스크 | ||
KF 94 | KF 80 | ||||
의료 관련 상황 | ·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 | 필수 | - | - | - |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 (우선) 권장 | 사용 가능 | |||
생활 방역 상황 | ·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또는 | (우선) 권장 | 사용 가능 | ||
·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실외에서 2m(최소1m) 거리 유지가 | 권장 | ||||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
-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차단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접촉 시, 보건용 마스크(KF80·94),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며, 천·면 마스크 착용은 권고되지 않는다.
* (코로나19 감염위험) 감염자·비감염자 마스크 미착용→ 90%, FFP2 마스크(국내 KF94 유사) 착용→ 0.4% (Bagheri et al. (2021), PNAS)
- 더불어, ❶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❷3밀 시설(밀폐·밀집·밀접), ❸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한다고 하였다.
*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예. 요양병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③ (대면 접촉 줄이기)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3밀(밀접·밀폐·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적모임 시 인원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6인)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날 것을 당부하였다.
-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도 고향방문·여행 대신 집에 머물며, 비대면 세배로 60세 이상 어르신과의 접촉을 줄이고,
- 고향 방문 시에도, ❶머무는 시간은 짧게, ❷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❸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겨울철 난방기 사용 시에도 가능한 자주(하루에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고 외부공기로 환기하여, 실내 시설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낮춰야 한다.
* 환기 미실시 시, 환기를 실시했을 때보다 코로나19 공기감염위험도가 (1시간 체류)1.9배, (2시간 체류)2.6배, (6시간 체류)6.8배 높음(질병청, KICT 연구결과)
④ (유증상시 검사받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몸이 안 좋은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 60세 이상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확진 시에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조기치료를 받아 위중증을 예방하는 한편,
- 60세 미만은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바로 PCR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검사행동수칙]
□ 코로나19 검사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조기치료하는데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 지난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안성, 평택, 광주, 전남에 대해 변화된 검사체계를 우선 적용했으며,
○ 1월 29일부터는 개편된 검사체계가 전국 선별진료소(256개소)로 확대 적용되며,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된다.
□ 변화된 검사체계에 따라 우선순위 PCR 검사 대상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만 60세 이상) 증상여부 등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 방역관리를 위한 검사 대상자는 격리통지서, 검사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휴가 복귀 군인, 병원 입원 전 환자 등이 포함되며, 재직증명서, 보호명령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 검사 대상 | 증빙자료 예시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
휴가 복귀 장병 | 휴가증 |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입원 관련 증빙서류 |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실 수 있다.(진찰료 본인부담, 검사비 무료)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이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소견서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이 외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할 수 있고, 2월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받을 수 있다.
○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검사장소에서 검사하셔도 되며,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검사하실 수도 있다.
□ 1월 29일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다.
* 안성, 평택, 광주, 전남 지역은 26일부터 가능
○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한다.
<오미크론 검사체계>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 수립 당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접촉자 급증으로 인한 격리자 증가로 사회필수기능 유지 지장 초래에 대비하기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격리자 증가로 의료‧치안‧소방‧교통‧통신‧교육 등 필수 공공업무 중단 시 사회‧경제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 위기 상황 시 기존 운영 방식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부처‧기관별 핵심 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지속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기 배포하였다(1.18.).
- 업무지속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우선순위 정의 및 BCP 관리팀 지정과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등 방역 대책,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오미크론 대응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 ||
| ▶ 감염병 확산시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핵심업무 선정 | |
| ▶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인력(대체인력 투입 등)과 자원 운용(필수자원 및 현재 비축량 파악 등) 계획 마련 | |
| ▶ 핵심업무 담당자 결근(확진/격리) 대비하여 대체근무자 지정 및 우선순위 낮은 업무 축소 등 업무 조정 계획 마련 | |
| ▶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조직 체계 구성 및 팀별 · 개인별 역할 규정 | |
| ▶ 추가적인 인력 손실을 최소화기 위한 기관내 확산 방지 조치 사항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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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2...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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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