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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근로복지공단)조회수 3253
이동준2013.06.07 09:51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학생들은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2.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3. 신청기간

- 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2013.06.01 ~ 2013.06.30

- 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2013.06.01 ~ 2013.10.31

 

4.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