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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 안내조회수 3271
이동준2013.04.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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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재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자 추가모집 안내문.hwp (20 KB) 다운로드 397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2013학년도 산재근로자(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3.04.01.(월) ~ 06.28.(금)

 

2. 신청대상자

-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①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②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③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소재지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① 구비서류 : 학자금 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②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③ 융자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혹은 1588-007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