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안내송원광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조회수 234
박지호2022.02.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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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 지침은 ’22.1.29.부터 운영되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을 위해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기본 수칙에 따른 세부사항(검사실 설치, 지원인력 구성 등)기관별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가능

 

󰊱 검사 원리

 

(원리) 개인이 직접 채취한 비강도말물(콧구멍 안쪽 표면을 면봉으로 문질러 채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법

 

󰊲 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PCR 우선순위 대상자 >

 

 

 

6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 검사 원칙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인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반드시 시행해야 함

- 신속항원검사는 유전자검사 대비 정확도가 낮아 가짜음성 및 가짜양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PCR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허가된 검체 외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 비특이적 반응에 의한 양성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해당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게 됨

 

󰊴 검사 절차

 

(접수) 검사대상자검사신청서(서식 1)를 수기로 직접 작성하고, 검사관리자는 검사 안내서와 검사 키트를 지급

 

(검사) 별도로 마련된 검사공간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한 뒤,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확인 시점까지 대기

 

(결과확인) 검사관리자가 검사 결과를 확인

 

(사후조치) 검사 결과 양성 시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음성 시에는 귀가 또는 방역패스 필요 시 음성확인서 발급(서식 2)

 

방역패스용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하에 시행, 지자체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목적이 아닌 경우 검사희망자에게 검사키트 지급하여 자택에서 스스로 검사 가능

 

< 검사 절차 >

절차

 

내용

 

검사관리자

 

검사대상자

 

 

 

 

 

 

 

접수

 

검사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검사신청서 작성

 

 

 

󰀶

 

 

 

 

 

 

안내

 

신속항원검사 안내

(동선, 검사요령, 주의사항 등)

 

 

 

󰀶

 

 

 

 

 

 

검사 시행

 

신속항원검사 수행

 

 

 

󰀶

 

 

 

 

 

 

결과 확인

 

검사결과 확인

 

 

 

󰀶

 

 

 

 

 

 

사후조치

 

양성 시

 

소독 · 환기

PCR 검사 안내

 

PCR 검사 후 귀가

(비인두도말 채취)

 

 

 

 

 

음성 시

 

음성확인서 발급

(요청 시)

 

귀가

2

 

운영관리

 

󰊱 기본 수칙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안내문(배너, 포스터 등) 부착(붙임 1, 2)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 사용

* 반드시 자가검사(Home Test) 제품임을 확인

 

신속항원검사 시행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 수칙 준수 및 자가검사 절차 숙지 필요

- 직원 대상 교육 및 훈련을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신속항원검사 시행팀 별도 구성 및 업무 분장

< 선별진료소 업무 분장 예시 >

구분

업무

접수 및 안내

검사 대상자 분류

수기 문진표 작성 및 검사 동선 안내

신속항원검사 안내서 및 검사 키트 지급

검사 관리

검사 지원

검체 채취 방법, 검사방법, 주의사항 등 안내 및 감독

검사 단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검사 보조

대기자 관리

거리두기 유지, 대기 시간 준수 등 관리

결과 확인

검사 결과 판독, 조치(귀가 또는 PCR 검사 인계), 기록

행정 지원

검사실적 관리

일일 검사건수 및 양성자 수 집계·보고

음성확인서 발급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시행 구역은 기존 유전자검사(PCR)를 위한 검체 채취 구역과 분리하여 운영

 

󰊲 시설 요건

 

(공간 분리)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내 유전자검사(PCR)를 위한 구역과 분리된 별도 구역에서 운영하고, 검사 전 대기 공간,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 공간, 검사 결과 판독 시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검체채취 공간은 자연환기가 잘되고 타 구역과 분리된 독립 공간 필요

(동선 관리) 검사대상자의 이동 동선을 검사흐름(검사 전검체채취 및 검사검사 결과 확인)에 따라 한 방향으로 설정하여, 양성자가 일반 검사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운영 사례(참고 1) 참고

 

󰊳 감염 관리

 

(안내) 검사대상자는 검체 채취 시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검사하도록 안내

 

(개인보호구) 검사관리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및 손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 검사 안내 및 접수자는 호흡기 보호구, 장갑, 비닐 가운만 착용 가능

 

(소독 및 환기) 검사 공간 환기 및 검사 테이블 청소·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 양성 시에는 검사테이블, 입구 손잡이 등 접촉이 있는 부위를 추가 소독 및 환기

 

(폐기물 관리) 사용한 면봉, 검사키트 등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

 

3

 

검사 방법

 

󰊱 검사접수

 

검사대상자가 검사신청서(서식 1) 수기 작성

-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검사이유에 방역패스용체크

 

󰊲 검사안내 및 관리

 

검사대상자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 등 게시

- 검사 동선, 검체채취 방법, 검사순서, 주의사항 등

* 제품별 검사 안내서 및 동영상(별도 제공) 활용 가능

안내에 따라 올바르게 검사가 수행되도록 관찰 및 감독

- 검체 채취, 테스트기 조작, 검체 추출액 처리, 점적량 등

검사 단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 테스트기 사용 등을 지원

 

올바른 검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검사 무효 처리

 

󰊳 검체채취 및 검사수행

 

신속항원검사의 일반적인 사용법으로, 제품에 따라 세부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별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검체종류) 비강도말물

 

(검체채취) 제공되는 면봉으로 콧속 안쪽 벽면을 좌우 각 5회 이상 문질러 채취

 

(검사방법)

검체를 채취한 면봉을 검체추출 용기에 넣고 10회가량 회전하여 혼합

면봉을 쥐어 짜내며 용기에서 제거하고 용기 뚜껑을 닫음

검체추출 용기를 부드럽게 눌러, 검체 추출액을 테스트기 검체 점적 부위에 3~4 방울 떨어뜨림

검사 관리자 안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일정 시간(15~30) 대기

* 제품별로 판독 시간에 차이 있음

 

주의사항

 

신속항원검사 제품에 검체 외 이물질 투입 금지

신속항원검사 제품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검사반응 시간 엄수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현장 대기 필요

검사결과 양성 , 유전자검사(PCR) 필수(비인두도말검체 채취)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 귀가 시 대중교통 이용 자제

󰊴 결과확인 및 보고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시행

 

(결과확인) 보건소 담당자가 검사 결과 판정(제품별 사용설명서 참고)

- 대조선(C라인)과 시험선(T라인) 모두(2) 나타난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고, PCR 검사 시행 안내

- 대조선(C라인)만 나타난 경우(1) 음성으로 판정

- 대조선(C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하고 재검사 권고

 

[음성]

[양성]

[무효]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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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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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540006.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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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고) 보건소 담당자는 검사 결과를 정리하여 관리 및 보고

- 당일 신속항원검사 관리 대장(서식 3)을 작성하여 자체 별도 보관

- 전일 검사실적을 작성하여(서식 4) ·도 담당자에게 제출 ·에서는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익일 낮 12시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담당자에게 제출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개편 중으로, 서비스 개시 전까지 한시적 수기 집계

 

4

 

후속 조치

 

󰊱 원칙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없이 유전자검사(PCR)를 실시

- PCR 검사 접수시 전자문진표 항목의 검사이유에 RAT 양성으로 표시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PCR 검사는 개별 검사로 의뢰(취합 검사 불가)

확진 검사(PCR)를 지체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방역수칙은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