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활

2020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안내조회수 848
조정용2020.03.20 11:13

 2020학년도 국간근로장학금 변경사항 안내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

명칭

변경

국가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지원

내용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 근로장학금: 8,350

교외 근로장학금: 10,500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10,500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 근로장학금: 9,000

교외 근로장학금: 11,150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1,150

’21.1~2월분 시급은 ’21년도 최저임금과 ’20년 시급단가를 비교하여

최저임금<시급단가시급단가

최저임금>시급단가최저임금

지원

예산

2,774억 원

(다문화 67.5억 원, 운영비 32억 원 제외)

교내 근로장학금: 1,315억 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근로장학금의 20% 이상

교외 근로장학금: 1,190억 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269억원

3,183억 원

(다문화 67.5억 원, 운영비 32억 원 제외)

교내 근로장학금: 1,418억 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 근로장학금의 20% 이상

교외 근로장학금: 1,333억 원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432억원

사업

관리

체계

강화

안정화

사업 운영관리 부실대학 세부 제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 도과, 교내·외 근로기관 부실관리, 출근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등에 대한 제재 (1: 서면경고, 2: 예산 삭감, 참여제한 등 가능)

좌동

 

 

 

 

 

 

 

 

근로장학금 교육 강화

근로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로장학생 사전 오리엔테이션 시 학생의 근로의무 및 부정근로관련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여 사업 이해도 향상

근로기관 관리 강화

근로기관의 질관리를 위하여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방안 검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교외

근로

확대

운영

교외근로 의무비율 : 41%

(대상사업 : 국가근로장학사업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포함

 

 

’20년도 예산배정 시 ’19년도 근로비율이 5%미만인(’20.2 기준) 대학은 예산 전액 삭감

교외근로 의무비율 : 42%

(대상사업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제외

 

’21년도 예산배정 시 ’20년도 근로비율이 10%미만인(’21.2 기준) 대학은 예산 전액 삭감

교외근로 선발인원 확대 : 4.9만명(’194.6만명)

부정

근로

방지

대학의 부정근로 관리 책임 강화

부정근로 조장 또는 부정근로 미처리 시 예산 삭감

좌동

 

 

부정근로 점검 강화

부정근로 점검을 위한 외부기관행정정보* 연계 추진

* 출입국기록(법무부), 군복무기록(병무청)

 

부정근로 교육홍보 강화

근로기관 대상 부정근로 온라인교육 신설

근로기관 및 근로장학생 대상 부정근로 이해도 평가 의무화



* 기본 선발요건 *


구분

국가근로장학금

성적

C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우선선발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유형) 우선 선발 권장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기타사항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어촌(··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지원내용

- (장학금 시급 단가) 교내근로: 9,000/ 교외근로: 11,150

        - (근로시간) ,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취업연계유형·어촌지역(··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학생에  한  해   학기    주당 40시간  까지 활동  가능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할   수 있고,   업무 특성, 근로장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시작 전·후 상호협의(업무계획서 반영) 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포함)




근로장학생의 근로활동 범위

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 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지양하는 업무 >

- (업무예시) 주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1), 프랜차이즈, 음식점2), 주차시설관리3) 등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예외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5)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 근로장학생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 근로 참여 제한

- 근로장학생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근로를 진행한 경우 등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 근로 참여 제한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근로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필요) 및 부정근 자진 신고시 제재처리는 대학의 재량에 따름

근로장학생은 정상근로를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학생 본인에 대한 제재조치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