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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메뉴얼조회수 97
이미영2023.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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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19.7.16. 시행)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 2)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괴롭힘 상담 센터 ( TEL. 국번없이 1552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