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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인가에 따른 휴학(예정)생 경과조치 안내조회수 5322
교학처2011.06.07 16:24

 

4년제 대학 인가에 따른 전문대학(2,3년제) 휴학(예정)생에 대한 경과조치 안내

 

 

  금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 05. 24.로 송원대학교(4년제대학)로 인가를 받아 기존 송원대학(2,3년제)이 2012. 02. 28.로 폐교 됨에 따라 현재 송원대학(2,3년제)에 재적하고 있는 휴학(예정)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송원대학(2,3년제) 학생의 경과조치 사항으로

① 현재 휴학중인 학생(혹은 예정인 학생)은 복학을 하여 2015년 2월까지(3년제 과는 2016년 2월까지) 졸업을 하셔야 합니다.

② 만약,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7년 2월까지 송원대학교(4년제대학) 관련학과로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휴학중인 학생은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이 되므로, 반드시 복학을 하여 학교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학처 ℡ 062-360-5758~9, 062-360-5800

 

2011. 06.

 

송원대학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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