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학생활

  • 등록금
    •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3개월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1회차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 납입금은 정학, 제적, 유급 등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등록금의 면제
    •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그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직계 자녀 및 교직원 본인, 보훈 대상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에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등록금의 반환
    • 수업료, 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할 수 없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가. 입학식(학기개시) 전일까지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2. 나. 입학식(학기개시) 후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2. 2.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가  자퇴하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 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1. 가. 개시일전까지 : 등록금 전액
        2. 나.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3. 다. 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4. 라. 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5. 마. 개시일로부터 91일부터 :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