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전공대학생활

  • 복수전공
    • 주 전공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학과(부)로 입학한 재학생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당시의 전공(제1전공)과 다른 학과(부)의 전공(제2전공)을, 학부로 입학한 재학생은 학부내의 복수의 전공 또는 학부내의 전공(제1전공)과 학부외의 다른 전공(제2전공)을 복수로 이수 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부)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학과(부)장이 학업이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공과목의 이수순서를 정할 수 있다.
      • 실험ㆍ실습을 요하는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각 모집단위별 정원의 50% 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교무처장은 시설의 수용 능력, 학과(부)의 특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복수전공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4학년 1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 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해당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한 학부 내에서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복수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의 신청 자격은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 복수전공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포기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사정 시점까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하고 부전공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부전공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복수전공 취소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연계전공
    •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학과(부)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연계전공에 적합한 5과목(15학점) 이내의 신규과목을 포함하여 편성한다.
      • 연계전공의 편성 학점 수는 48학점부터 54학점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전공기초과목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 연계전공 이수자는 전공기초 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소정의 연계전공이수 신청서를 해당 책임교수를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계전공의 신청 자격은 전체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
    • 연계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전공 책임교수를 경유하여 연계전공 취소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학생자율설계전공
    • 학생자율설계전공은 학생이 구성한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 학생은 교육과정을 구성(설계)하여 학생자율설계전공 신청서에 이수할 교과목과 취득학위를 기입하여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에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한다.
      • 학과(부)장은 학생 자율설계 연계전공의 모형을 개발하여 학생에게 제시할 수 있다.
      • 소속 학과(부)장은 신청서의 교과목과 신청학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소속 학과(부)장은 학과(부) 교수회의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후, 승인 여부를 학기 개시 전 30일 이내에 신청학생에게 통보한다.
      • 학생자율설계전공 이수자는 구성한 교과목 중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학생자율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최소 3개 학과(부)(주전공 포함 시 4개 학과(부)) 이내의 교과목 중에서 50학점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개론과목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실험·실습 교과목,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의 교과목은 제외한다.
    • 학생자율설계전공의 신청 시기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3학년 1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 학생자율설계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학생자율설계전공 취소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
    • 소속된 학과(부) 이외의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 부전공과목은 부전공학과의 교육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한다.
      • 부전공 이수자는 해당 부전공학과에서 정한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학과(부)장이 학업이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공과목의 이수순서를 정할 수 있다.
      • 부전공 이수 과목의 지도는 부전공 학과(부)의 학과(부)장이 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부전공 학과(부)의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부전공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 계산은 중복할 수 없다.
      • 실험ㆍ실습을 요하는 부전공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주 전공 학과(부)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전공을 이수하였더라도 주 전공 졸업 시까지 부전공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전공 이수자가 주 전공 학과(부)의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부전공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졸업을 유보한다. 다만, 졸업사정 기간 중에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 전공 졸업은 가능하다.
      • 부전공 선발인원은 각 모집단위별 정원의 50%범위내로 한다. 다만, 교무처장은 시설의 수용 능력, 학과(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전공의 선발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부전공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 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개시 전부터 4학년 1학기 개시 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부전공 이수신청서를 해당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한 학부 내에서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부전공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포기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전공의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부전공 이수학점을 복수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특성화 트랙
    • 특성화 트랙이란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및 사회에 적합한 특성화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편성된 과정을 말한다.
      • 책임교수는 해당 특성화 트랙의 수업지원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 해당 특성화 트랙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이수증을,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 특성화학과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에 따라 전공핵심역량기간 모듈형 전공교육과정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 특성화 트랙 선발인원은 학과(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 특성화 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특성화트랙이수 신청서를 해당 특성화트랙 책임교원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
    • 복합전공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융합하여 모집단위와 별도로 개설하는 전공과정을 말하며, 단일전공형 융합전공 또는 복수전공형 융합전공으로 개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무경계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 융합전공 교과목은 융합기초와 융합심화로 구성한다.
      • 융합전공별 이수학점은 단일전공형 융합전공은 53학점 이상, 복수전공형 융합전공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융합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할 수 있다.
      • 단일전공형 융합전공은 단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고, 복수전공형 융합전공은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주 전공 교과목과 융합전공 교과목이 동일교과목일 경우에는 12학점 이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전공 이수자격은 소속 학과에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하되, 다만 편입생은 편입학한 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융합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의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이수포기신청서를 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 이수신청자가 중도에 융합전공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전공 또는 자유선택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