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생에 대한 지원대학생활

지원을 받는 장애학생과 이들에 대한 지원 범위는 장애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결정한다.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을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대학의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지원을 받는 장애학생은 학점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만을 납부한다.

지원을 받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재학연한과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