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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조회수 5661
관리자2005.03.29 13:29

                             송원대학 근로장학생 모집 공고

2005년도 송원대학 근로장학제도(Work-Study)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28

                                                                                                                송원대학장 홍 관 희


1. 사업목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송원대학 재학생에게 일자리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재학 중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


2. 신청자격 
       산업체 위탁교육생을 제외한 본 대학 재학생으로 가족의 연간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 
       대학 수업료의 면제ㆍ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되는 다른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3. 선정기준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가족의 연간 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2003년도 건강보험료 평균납입금액을 기준치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신청학생 중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 미만인 가계곤란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가계곤란자가 초과될 경우에는 근로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4. 근로장소 
         학생전공과 관련된 대학의 본부 처ㆍ실, 산학협력단, 부설 및 부속기관, 학교기업, 연구소, 실험실습시설 및 기타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


5. 근로시간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학기 중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정에 따라 방학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당 10시간에서 20시간(월 4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한다. 근로시간수에 따라 지원하되,   시간당 지원금액은 5천원으로 함


6. 제출서류 및 제출기간 
         근로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2005. 04. 02(토)까지 소속  학과에 제출한다.

     1. 근로장학신청서(별지 서식1호, 학과 비치).

     2. 2004년도 전체(04. 1월~05. 2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학교제출용) 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매.

     4. 학생 통장 사본 1매.


7. 참고사항 
         근로장학생 선정 결과는 4월초 학과로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 여부는 소속  학과에 문의바람. 
         기타 문의처 : 산학협력처(T. 360-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