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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 자치칼럼조회수 1922
박지호2019.09.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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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방자치회장 송원대학교 김 용 민 교수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됐으며,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됐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1991년 지방의회선거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됐다. 현재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률()은 주민자치회와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의 근거가 마련된 점, 주요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한 점 등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필자는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대해 지방자치법 안녕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 법률()을 보면 189조로 구성돼 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아 내려다 보니 조항 구성이 많아진 것이다. 지방자치기본법에는 중요한 원칙과 방향을 담아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구체적인 사안들은 개별법률에서 깊게 다루고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개별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둘째,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은 주민자치회를 자율적 규약으로 읍··동별 해당 행정구역 주민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할수 있도록 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성, 운영 및 위원선정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고양돼야 한다.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지원과 노력을 조례에 함께 규정해 운영과 더불어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

회의 사무에 읍··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와 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은 주민자치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특권과 특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개입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군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안 제169, 170, 172)한다는 명목으로 시··구의 자치사무에 관한 법령상 의무불이행 시 국가가 직접 시정명령 및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풀뿌리 지방자치가 주민과 지방의 자율성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전제를 둔다면 국가개입은 가능하다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행수단이 담보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지방상호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를 신설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협력을 의무화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별도 법률로 제정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담아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보다는 지방중앙협력회의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대도시특례제도는 지역분권보다는 균형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사무, 재정, 조직에 있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이다. 대도시특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될 여지가 있다. 수도권의 인구는 258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인구절벽시대에 군소멸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특례제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특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특례시로 위임되어야지 도의 권한이 특례시로 위임되는 현 제도는 개선

되어야 한다.

31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또한 아쉬운 점도 많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혹시나 국회의원들에 의해 더 축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만큼은 국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될 수 있는 법률로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도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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