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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불법 다단계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조회수 4733
박지호2013.03.20 13:03(210.181.135.94)
현재 불법 다단계 판매사업자들이 '취업 보장, 대출 알선, 고수입 보장' 등 교묘한 수단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여 강제로 합숙을 시키고 물건을 강매하거나 대출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생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불법다단계 유형별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아래의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붙임 : 1.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1부.
2. 주요 다단계 피해유형 1부.
201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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