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대학소개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공고조회수 1012
교무처2014.09.17 13:29
첨부파일1
학교규칙 개정사유(0).hwp (14 KB) 다운로드 195
첨부파일2
학교규칙 일부개정(안)(2).hwp (17 KB) 다운로드 191
첨부파일3
신구대조표_학교규칙.hwp (20 KB) 다운로드 314
첨부파일4
학교규칙 일부개정(안)_의견서(0).hwp (11 KB) 다운로드 173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교무처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