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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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성적우수(우수드림)장학금신청안내메뉴얼.hwp (1.6 MB) 다운로드 466회
1.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으로서 국내대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
-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수준 이하인자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로 실적확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 제출 기본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
제출대상 | 제출서류 | ||
제 출 서 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해당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 3~5분위 배분)별 배분하여 선정하되, 성적과 학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1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로그인 → 장학금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로그인 후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 내용 |
1단계 |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발급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1.02.01(화) ~ 02.28(화)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 성적은 대학담당자가 확인 |
※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전화 1566-5114)로 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류는 우리대학 학생과(전화 062-360-5762)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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