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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조회수 4205
학생과2011.02.07 17:49

사업개요

 근 거 :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신청한 대학생 중 경기도에서 직계존속이 1년이상 거주한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정부지원분을 뺀 본인부담 이자 중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저리 1․2종 대출(’11.1학기 대출분)을 받은 신청자

※ 저리 1·2종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 지원규모 및 기간

- 대출액의 0.9%~ 1.7%이내 재학기간 중 지원

※ 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출이자 이율 고시에 따라 변동됨

 

자격기준 ※ 1호, 2호 , 3호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대출신청 기준일부터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의 자녀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민 또는 자녀

 

지급시기

 지급시기 : 조례에 의한 대상자 자격 조회 후 지급 (2~3개월 소요)

지원대상자 선정 후 개인 이메일 통보 및 SMS 문자 발송

대출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1. 01. 07(금) ~ 3.30(수) 22:00 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홈페이지 외 다른 방법으로는 일체 신청할 수 없음

 문의전화

-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02)1666-5114

- 경기도 지원대상 여부 :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 850-3633,3934 (업무담당자)

 2010년 신청방법과 달라진 점

- ‘10년 2학기 신청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았으나,

- 2011년 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연계처리가 가능하여 별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접수하지 않아도 됨

 

기타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됨

- 학자금대출금의 이자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입력으로 판별된 자

- 명칭을 불구하고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