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대학소개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공고조회수 718
교무처2014.04.29 11:20
첨부파일1
학교규칙 개정사유.hwp (11 KB) 다운로드 183
첨부파일2
학교규칙 일부개정(안)(1).hwp (13 KB) 다운로드 177
첨부파일3
신구대조표_학칙(1).hwp (14 KB) 다운로드 233
첨부파일4
학교규칙 일부개정(안)_의견서.hwp (10 KB) 다운로드 268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