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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조회수 4754
학생과2010.01.23 12:0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1. 대출신청기간 및 서류접수 기간

  가. 대출신청기간

     1) 신입생 : 2010년 1월 15일(금) ~ 1월 28일(목)

     2) 재학생 : 2010년 1월 25일(월) ~ 3월 18일(목)

  나. 서류접수 기간

     1) 신입생 : 2010년 1월 19일(화) ~ 1월 28일(목)

     2) 재학생 : 2010년 1월 25일(월) ~ 3월 18일(목)

 

위 기간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직접대출)만 가능

2. 대출금 지급신청

  가. 신입생 : 2010년 2월 1일(월) ~ 3월 31일(수)

  나. 재학생 : 2010년 2월 8일(월) ~ 3월 31일(수)

3. 신청방법

  가. 해당은행에서 학생명의로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나. 학자금포털(http://www.studentloan.go.kr) 상에서 신청기간내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

4. 제출서류

  가. 공통 : 학자금대출신청서,서약서

  나. 미혼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기혼 : 학생의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 수급권 증빙서류는 반드시 소속대학으로 제출

5. 서류 제출처

-. 소속대학, 은행(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

※ 단, 은행으로 제출할 경우 2010년 2월 27일부터 서류접수 불가

6. 신청자격요건(년소득 7분위 이하자 4,869만원 이하 자)

  가. 신입생(만 35세이하)

     1)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수능[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

        문)]영역 중 2개영역이상 6등급 이내

     2)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

        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나. 재학생(만 35세이하)

     1)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이상, 12학점이상 이수자

다자녀 가정의 셋째자녀 이상자는 8~10분위도 가능

7. 대출한도 및 이자율(5.7%)

  가.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나.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생활비만 대출도 가능)

  다. 이자율 : 무이자, 이자납입유예, 이자납입(최대 10년거치, 10년 상환)

  라. 생활비지원 및 대출 조건

소득분위

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

비고

원금

이자

기초생활

연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무상보조

성적 80/100점 이상

(학기 중 2회 신청/지급)

1~3

납부유예

무이자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4~5

납부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적용(이자지원 없음)

8~10*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지원 지급 학기중 2회

소득분위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신청일로부터 11일 소요)

 

1차 : 대학추천기간 2010년 1월 19일 ~ 2월 28일 ⇒ 2010년 3월 15일

2차 : 대학추천기간 2010년 5월 15일 ~ 5월 30일 ⇒ 2010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