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선택안내조회수 4460
관리자2010.01.15 15:50
2010년도 징병검사대상자(1991년생)는 아래와 같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택대상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택
☞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2010. 6. 10 ~ 11.30
○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 수강생, 직장으로서 학교, 수강학원 및 직장 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실거주지, 관할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택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 병무청 선택 가능
전북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2010. 2. 17 ~ 6.4
■ 선택시기 : 징병검사희망일 1일전까지
■ 유의사항
○ 1일 수검가능인원 초과시는 징병검사 본인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선착순 접수)
○ 징병검사 본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 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접속경로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 민원 => 징병검사본인선택
■ 선택대상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택
☞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2010. 6. 10 ~ 11.30
○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 수강생, 직장으로서 학교, 수강학원 및 직장 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실거주지, 관할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 선택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 병무청 선택 가능
광주ㆍ전남↔ 전북, 대전ㆍ충남 ↔충북, 부산ㆍ울산↔ 경남, 경기북부↔ 강원 |
전북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2010. 2. 17 ~ 6.4
■ 선택시기 : 징병검사희망일 1일전까지
■ 유의사항
○ 1일 수검가능인원 초과시는 징병검사 본인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선착순 접수)
○ 징병검사 본인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 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접속경로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 민원 => 징병검사본인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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