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대학소개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조회수 912
교무처2014.03.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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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조표_학칙(0).hwp (17 KB) 다운로드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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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일부개정(안)(0).hwp (27 KB) 다운로드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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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의견서(0).hwp (17 KB) 다운로드 294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