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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토목학과 고광용교수 광주매일 환경칼럼 8조회수 3105
박지호2016.08.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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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준비할 때

 

송원대 토목공학과 고광용 교수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4대강 수계(한강, 낙동강, 금강, 영

산강·섬진강), 기타(진위천)수계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BOD, T-P에 대

해 환경부를 주관으로 의무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질오염총

량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각종 삭감시설 설치·유

지 및 무분별한 난개발 지양 등 수질개선 및 물순환, 수생태계 건강성 측

면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는 어느덧 1·2단계가 완료됐고 3단계가 진행중이며 현재는 기준유

량 및 목표수질 설정 등 4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바닷물의 수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육역의 생활세제,

쓰레기, 음식찌꺼기, 각종 비료, 공장폐수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하천을 타고 바다에 흘러가 바닷물을 오염시킨

다. 이러한 바닷물의 오염은 바닷속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과다한 영양

상태로 인한 적조로 어류폐사 등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

이러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산만, 시화호·인천연

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5개 해역에 대해 오염이 심하거나 우려

되는 해역으로 판단하고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곤란,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

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해역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1982년 환경청 고시에 의해 부산만, 울산만, 광양만, 마

산만이 지정됐고 1995년에는 특별관리해역 지정 조항을 신설하고 연

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제도화 하였다. 이후 2000년에는 바다에 영향

을 미치는 육역을 포함시켜 5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확대

했다.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관리제는 대상해역의 목표수질을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해역 내 허용총량(할당부하량)을

정해 할당부하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

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연안 등 3개의 해역에서 COD와 T-P를

중심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시행중이며 울산연안은 2017

년, 광양만은 2019년에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미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시행효과가 나타

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 마산만은 COD 농도가 20

05년 2.59㎎/ℓ에서 2015년 1.89㎎/ℓ로 27%가 개선돼 많은 어족자원

이 풍부해지고 해양생태계의 건강성도 매우 양호해진 것으로 효과가

검증되어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수행될 우리지역에 있는 광양만은 여

수시와 광양시 사이에 있는 내해로 석유화학공업단지와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역으로 바닷물에 오염현상이 종종 일어

나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주요 오염원에 대해 철저한 기초조사가 요구

된다. 더불어, 광양만 바닷물의 좋은수질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질

오염총량관리제를 수행하고 있는 섬진강과 수어천 수계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달리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도로

청소 및 퇴적토 처리 등 다양한 삭감계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각종 삭감계획을 발굴해야 한다.

삭감 계획으로는 도로청소, 하수처리구역 확대, 비점저감시설 설치,

개발사업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및 저영향개발, 하천자연정화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 퇴적토 처리,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및 방류수 수

질관리, 인공습지 운영 개선, 생태하천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실

질적으로 광양만 바닷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다 지역사회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유

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적극

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