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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입학처]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조회수 864
김화영2023.10.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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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장학금 신청 메뉴얼(1).pdf (175 KB) 다운로드 158

1. 관련 근거: 우리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2. 신청 기간: 2023.10.27(금) 10:00 ~ 2023.11.15.(수) 17:00


3. 장학 종류

연번 장학금의 종류 지급 대상 장학금액
1 한국어인재장학금
(한국사장학금)
한국사 1급 자격취득 자 60만원
한국사 2급 자격취득 자 30만원
2 영어인재장학금 TOEIC 900점 이상 200만원
TOEIC 800점 이상 150만원
TOEIC 700점 이상 100만원
TOEIC 600점 이상 60만원
TOEIC 500점 이상 30만원
3 일본어인재장학금 일본어 능력시험(JLPT) 1급 / JPT 660점 이상 60만원
일본어 능력시험(JLPT) 2급 / JPT 550점 이상 30만원
4 중국어인재장학금 중국어 (신)HSK6급 60만원
중국어 (신)HSK5급 30만원
5 병역명문가장학금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본인 및 직계가족 (직전학기 학업성적 3.0이상/신입생 제외) 수업료의 50%
(4개 학기)
6 가족장학금
(형제자매)
우리대학 학부에 가족 중 2인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 30만원(2인)
40만원(3인이상)

※ 22-1학기부터 가족장학금이 매학기 신청으로 변경


4. 신청 방법: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my.songwon.ac.kr)에서 직접 신청 (신청메뉴얼 참조) 

구분 인재 병역명문가 가족
신청 방법 차세대 시스템 신청 학생입학처로 서류 제출 차세대 시스템 신청 후 서류 별도 제출(학생입학처)
서류 제출 차세대시스템 업로드 (증빙서류 및 통장사본) - 장학금 신청서
- 병역명문가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생년월일만표기)
-통장사본


5. 장학금 지급일(예정): 12월 말


6. 유의사항
1)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액 이상 받을 수 없음 ※ 외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이미 등록금 총액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교내장학금을 받더라도 추후 반환 조치 처리될 수 있음
2) 가족장학금 신청의 경우 해당자 각각 신청해야 지급됨(1명 신청 2명 지급X)
3) 대출대상자일 경우 대출 상환됨 (학생 지급 X)
4) 신청 장학이 이전 수혜 장학과 같으면 해당 점수 조건(하향X)이 달라야 함.
예) 21-1학기 토익 670점으로 60만원 혜택받았을 경우, 22-1학기 토익 700점 이상 받아야 장학금 수혜 가능 (토익 500점일 시 수혜 불가)
5) 제출 서류의 서류일자가 학기중일 경우 해당학기 및 다음 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학중일 경우 다음 학기에만 가능 함.
예) 토익증명서 취득일이 21.4.20.이면 21년도 1학기 및 2학기 장학금 신청이 가능, 취득일이 21.8.3일 경우 21년도 2학기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