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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대]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안내조회수 522
임종하2023.08.28 15:05

2학기 복학생중에서

학생예비군은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예비군은 방침일부 보류자로서 예비군훈련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침일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을 위해 

    복학,편입 등 학적변동자는 예비군대대에 직접 전입신고 바랍니다.(학생회관 2층)



3. 계속 재학중인 학생은 별도 신고없이 방침일부 보류자로 적용되며,

   8학기 초과자, 휴학, 자퇴, 제적 등 사유발생시에는 필히 신고바랍니다.

  (14일 이내에 미신고시에는 예비군법 제15조 12항에 의해 벌칙이 부과됩니다.)



4. 훈련 연기신청, 결과확인, 전국단위 및 휴일 예비군훈련 신청 등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송원대학교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랍니다. (062-36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