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대학생활

참~우습군요 복지처조회수 2375
박상준2004.02.20 17:23(210.111.79.102)
신청기한이 2월2일부터라는 글이있는데 왜 전화문의는 납입고지서가나온후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오늘 신청하러 복지처에 갔더니 끝났다고 그러네요홈에는 선착순이라는 말도 없는데 복지처에서는 선착순으로 마감?다나요...?2월 31일 까지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상합니다.혹 학교 관계자 자녀분들에게 비밀리에 접수받고 일반학생에게는그런혜택도 없는건 아닌가요...?명쾌한 변명이 있을때까지 이곳 저곳 모든곳에 알리겠습니다.한국학술진흥재단에도 문의를 해봐야겠네요물론 교육청에도요..억울하네요 배우고싶어도 선착순이란 말 한곳만 있었더라도이렇게까진 억울하지 않을텐데요..아무런 말도없이 이제와서 게시판에 올렸더군요.배정한66명이 다찼다나요..?그래서 더이상 받질 못한다구요 그럼 애초에 과별로 인원을 배정하든지 아님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공평하게 해야하지않나 싶군요만약에 한과에서 66명이 몰려가서 신청을 하게되면 모두 받아주나요궁금하군요 쓴웃음만 남니다.그려아래참고...이공계대학생 무이자융자 학자금 신청 안내 □ 융자액(매학기) 0 등록금 범위내(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및 고지서에 고지되는 학생경비 등도 학생선택에 따라 융자 가능 ※ 신용보험 대출시 보험료 포함 □ 취급은행 : 농협중앙회(전국지점) □ 지원대상 0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에 진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 ※ 보건학, 가정학 및 그 관련 전공분야 학생은 제외 □ 융자신청 방법 0 융자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본 대학의 학생복지처에서 융자추천서를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은행 대출 □ 신청기간 및 제출 구비서류 0 신청기간 - 학생 : 2003. 2. 2(월) ∼ 3.31(수)까지 0 은행제출 구비서류 - 융자추천서 - 등록금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증 0 < 보증인 > 다음중 하나 선택 - 급여소득자(년 500만원 이상)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년 500만원 이상) 세무서장발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산세 납부 : 재산세납부 확인서 및 등기부 등본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대학 학생복지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360-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