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대학소개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조회수 876
교무처2014.01.06 17:20
첨부파일1
학칙 개정사유.hwp (27 KB) 다운로드 224
첨부파일2
학교규칙 일부개정(안).hwp (26 KB) 다운로드 283
첨부파일3
신구대조표_학칙.hwp (47 KB) 다운로드 230
첨부파일4
개정(안)_의견서.hwp (10 KB) 다운로드 273

송원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문의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