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조회수 876
교무처2014.0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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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2
- 학교규칙 일부개정(안).hwp (26 KB) 다운로드 283회
- 첨부파일3
- 신구대조표_학칙.hwp (47 KB) 다운로드 230회
- 첨부파일4
- 개정(안)_의견서.hwp (10 KB) 다운로드 273회
송원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하고자 공고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심의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문의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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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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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2013.08.09